시험관리규정

시험관리규정

시험관리규정

Cambridge English : First(FCE) 는 중상급 (Upper-intermediate level) 영어시험입니다. 
이 자격증은 학업이나 취업 시 능숙하게 영어로 말하고 쓸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Cambridge FCE 시험의 장점
– 학업과 취업에 필요한 실질적인 영어사용 능력(Real-life English) 획득
– 한번 취득 후 영구적으로 활용 가능
– 전 세계적으로 인정되는 국제공인 영어자격시험
시험 및 평가
– 한 해에 약 5~6회의 시험이 시행됩니다.
–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문법의 활용을 포함한 영어의 5가지 영역을 테스트합니다.
– 결과는 Pass / Fail 로 나뉩니다. Pass는 160점 이상부터 이며, Grade C,B,A로 표시됩니다.
– Grade B로 통과할 경우 TOEIC 900점 대, TOEFL (IBT) 90점 대에 해당하는 수준이나, 타 영어능력시험에 비해 말하기 (Speaking), 쓰기 (Writing) 실력이 월등히 높게 향상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캠브리지 평가센터(KR066)가 시행하는 Cambridge 시험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의함으로써 공정한 어학 평가와 원할한 시험 진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시험 종류)
1. 정기시험 (Periodical Test) :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시험이며 정해진 날에 정해진 고사장에서 시행된다.
2. 특별시험 (Institutional Test) : 기업체, 공공기관 등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시험으로 일반인의 응시는 허용되지 않는다.

제 3 조 (응시료)
별도안내

제 4 조 (시험기간)
1. Speaking : 레벨 별 시험시간준수
2. Writing : 레벨 별 시험시간준수
3. Use of English : 레벨 별 시험시간준수
4. Listening : 레벨 별 시험시간준수
5. Reading : 레벨 별 시험시간준수

제 5 조 (응시자격 및 시험횟수 제한)
캠브리지 평가센터는 연령별, 성별 등의 응시자격 제한은 없으나, 시험과 관련하여 부정행위 및 일반시험 관리 규정위반으로 적발된 응시자는 별도 규정에 의해 응시자격이 제한된다.

제 6 조 (시험일자)
1. 정기시험 : 1년 중 정해진 날에 시행된다.
2. 특별시험 : 의뢰기간의 일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진행하나 캠브리지 평가센터의 사정으로 해당일에 시험진행이 불가능할 경우는 다른 날로 조정할 수 있다.

제 7 조 (응시지역 및 시간의 조정)
응시장소 및 시간은 캠브리지 평가센터에 의해 조정 (추가 또는 폐쇄) 될 수 있다. 

제 8 조 (접수방법)
1. 정기시험
캠브리지평가센터 홈페이지 (www.cambridgeexam.co.kr)를 통하여 접수
2. 특별시험
시행을 의뢰하는 기관은 시험 실시 약 5주전에 캠브리지 평가센터에 공문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시험 장소 및 일시는 협의 후 결정한다.

제 9 조 (응시 가능 신분증)
시험 당일 응시자는 당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신분증 중 하나 (신분증 관리규정 참조)를 지참하여야 하며 이를 지참하지 않을 경우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 10 조 (성적 처리 및 비공개 원칙)
1. 모든 응시자의 성적은 전산 처리한다.
2. 성적 처리와 관련된 음성 녹음 파일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3. “2항” 의 비공개 원칙은 영국 Cambridge English의 방침에 따른 것이다.

제 11 조 (성적 유효기간)
당 위원회가 시행하는 외국어 평가시험의 성적은 평생 유효하다. (단, Bulats는 2년 유효) 따라서 시험응시일로부터 2년간의 성적에 대해서만 성적조회 및 성적표 재발급이 가능하며 시험관룐자료는 응시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로 보관한다.

제 12 조 (성적 조회 및 성적표 발송)
1. 모든 정기, 특별시험 결과의 조회는 시험센터를 통해 개인 또는 개별 E-mail로 안내되며, 평균적으로 4~6주가 소요된다. 단, 영국 Cambridge English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
2. 시험결과 및 인증서는 시험 실시 후 4~8주가 소요된다.

제 13 조 (성적표 재발행)
1. 정기시험 성적표의 재발행은 시험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1개월 정도 소요되며 재발행 비용이 발생한다.

제 14 조 (성적표 미수령자에 대한 조치)
시험 성적발표일로부터 20일 이후에도 성적표를 미수령한 수험자에게는 해당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시험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한해 무료로 1매를 발급하여 준다.

제 15 조 (시험 규정 위반 대상 및 응시자격 제한 기간)
다음 각 1호의 행위를 시험 규정 위반자로 정의하며 각각의 응시 자격제한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감독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 1년간 자격제한
2. 시험 도중 휴대폰 벨 (진동)이 울리거나 통신기기 (휴대폰, 무전기등), 레코딩기(MP3플레이어, 녹음기, 보이스펜 등)를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 된 경우 : 1년간 자격제한
3. 규정신분증을 지참하지 않고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 당 회 시험 무효처리
4. 기타 시험 진행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1년간 자격제한
제 16 조 (시험 규정 위반에 대한 사후 조치사항)
캠브리지 평가센터는 본 규정 제 15조 각 항과 관련하여 시험관리 위반 대상이 발생되었을 경우 아래의 사항을 통보하고 시험 규정 위반자로 처리한다.
1. 시험관리 위반자 사후 조치사항
가. 해당자의 성적 UR(Unable to Rate)처리
나. 시험 규정 위반일로부터 1년간 해당 시험에 대한 응시자격 제한.
다. 응시자 소속 단체창에 시험관리 규정 위반공문 발송 (단, 기업체, 기관 단체시험에 한함)
부칙
1. 본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2. 본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이외에 시험과 관련하여, 방송 및 구두 상으로 안내된 사항이나 감독자에 의해서 공지된 사항 등, 통상적으로 시험과 관련하여 행해지는 제반 진행절차 등은 본 규정에 준하는 효력을 발휘한다.
3.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규정은 별도 규정으로 관리한다.

시험관리규정

Cambridge English : First(FCE) 는 중상급 (Upper-intermediate level) 영어시험입니다. 
이 자격증은 학업이나 취업 시 능숙하게 영어로 말하고 쓸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Cambridge FCE 시험의 장점
– 학업과 취업에 필요한 실질적인 영어사용 능력(Real-life English) 획득
– 한번 취득 후 영구적으로 활용 가능
– 전 세계적으로 인정되는 국제공인 영어자격시험
시험 및 평가
– 한 해에 약 5~6회의 시험이 시행됩니다.
–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문법의 활용을 포함한 영어의 5가지 영역을 테스트합니다.
– 결과는 Pass / Fail 로 나뉩니다. Pass는 160점 이상부터 이며, Grade C,B,A로 표시됩니다.
– Grade B로 통과할 경우 TOEIC 900점 대, TOEFL (IBT) 90점 대에 해당하는 수준이나, 타 영어능력시험에 비해 말하기 (Speaking), 쓰기 (Writing) 실력이 월등히 높게 향상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캠브리지 평가센터(KR066)가 시행하는 Cambridge 시험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의함으로써 공정한 어학 평가와 원할한 시험 진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시험 종류)
1. 정기시험 (Periodical Test) :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시험이며 정해진 날에 정해진 고사장에서 시행된다.
2. 특별시험 (Institutional Test) : 기업체, 공공기관 등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시험으로 일반인의 응시는 허용되지 않는다.

제 3 조 (응시료)
별도안내

제 4 조 (시험기간)
1. Speaking : 레벨 별 시험시간준수
2. Writing : 레벨 별 시험시간준수
3. Use of English : 레벨 별 시험시간준수
4. Listening : 레벨 별 시험시간준수
5. Reading : 레벨 별 시험시간준수

제 5 조 (응시자격 및 시험횟수 제한)
캠브리지 평가센터는 연령별, 성별 등의 응시자격 제한은 없으나, 시험과 관련하여 부정행위 및 일반시험 관리 규정위반으로 적발된 응시자는 별도 규정에 의해 응시자격이 제한된다.

제 6 조 (시험일자)
1. 정기시험 : 1년 중 정해진 날에 시행된다.
2. 특별시험 : 의뢰기간의 일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진행하나 캠브리지 평가센터의 사정으로 해당일에 시험진행이 불가능할 경우는 다른 날로 조정할 수 있다.

제 7 조 (응시지역 및 시간의 조정)
응시장소 및 시간은 캠브리지 평가센터에 의해 조정 (추가 또는 폐쇄) 될 수 있다. 

제 8 조 (접수방법)
1. 정기시험
캠브리지평가센터 홈페이지 (www.cambridgeexam.co.kr)를 통하여 접수
2. 특별시험
시행을 의뢰하는 기관은 시험 실시 약 5주전에 캠브리지 평가센터에 공문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시험 장소 및 일시는 협의 후 결정한다.

제 9 조 (응시 가능 신분증)
시험 당일 응시자는 당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신분증 중 하나 (신분증 관리규정 참조)를 지참하여야 하며 이를 지참하지 않을 경우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 10 조 (성적 처리 및 비공개 원칙)
1. 모든 응시자의 성적은 전산 처리한다.
2. 성적 처리와 관련된 음성 녹음 파일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3. “2항” 의 비공개 원칙은 영국 Cambridge English의 방침에 따른 것이다.

제 11 조 (성적 유효기간)
당 위원회가 시행하는 외국어 평가시험의 성적은 평생 유효하다. (단, Bulats는 2년 유효) 따라서 시험응시일로부터 2년간의 성적에 대해서만 성적조회 및 성적표 재발급이 가능하며 시험관룐자료는 응시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로 보관한다.

제 12 조 (성적 조회 및 성적표 발송)
1. 모든 정기, 특별시험 결과의 조회는 시험센터를 통해 개인 또는 개별 E-mail로 안내되며, 평균적으로 4~6주가 소요된다. 단, 영국 Cambridge English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
2. 시험결과 및 인증서는 시험 실시 후 4~8주가 소요된다.

제 13 조 (성적표 재발행)
1. 정기시험 성적표의 재발행은 시험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1개월 정도 소요되며 재발행 비용이 발생한다.

제 14 조 (성적표 미수령자에 대한 조치)
시험 성적발표일로부터 20일 이후에도 성적표를 미수령한 수험자에게는 해당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시험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한해 무료로 1매를 발급하여 준다.

제 15 조 (시험 규정 위반 대상 및 응시자격 제한 기간)
다음 각 1호의 행위를 시험 규정 위반자로 정의하며 각각의 응시 자격제한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감독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 1년간 자격제한
2. 시험 도중 휴대폰 벨 (진동)이 울리거나 통신기기 (휴대폰, 무전기등), 레코딩기(MP3플레이어, 녹음기, 보이스펜 등)를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 된 경우 : 1년간 자격제한
3. 규정신분증을 지참하지 않고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 당 회 시험 무효처리
4. 기타 시험 진행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1년간 자격제한
제 16 조 (시험 규정 위반에 대한 사후 조치사항)
캠브리지 평가센터는 본 규정 제 15조 각 항과 관련하여 시험관리 위반 대상이 발생되었을 경우 아래의 사항을 통보하고 시험 규정 위반자로 처리한다.
1. 시험관리 위반자 사후 조치사항
가. 해당자의 성적 UR(Unable to Rate)처리
나. 시험 규정 위반일로부터 1년간 해당 시험에 대한 응시자격 제한.
다. 응시자 소속 단체창에 시험관리 규정 위반공문 발송 (단, 기업체, 기관 단체시험에 한함)
부칙
1. 본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2. 본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이외에 시험과 관련하여, 방송 및 구두 상으로 안내된 사항이나 감독자에 의해서 공지된 사항 등, 통상적으로 시험과 관련하여 행해지는 제반 진행절차 등은 본 규정에 준하는 효력을 발휘한다.
3.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규정은 별도 규정으로 관리한다.